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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2019.02.11 자동차세를 알아보자
기타/그 외..2019. 2. 11. 17:00

자동차세를 알아보자


 자동차세는 각 6월 12월 두번 부과되어 자동차 등록주소지 또는 소유자 주소지로 고지서가 발송된다.

 각 자동차 등록원부 등록기준일 6.1 / 12.1 기준으로 부과된다.   (자동차 총 연세액의 반반씩 부과)

 * 6.1에 납부금액은 1.1 ~ 6.31해당하는 금액

 * 12.1에 납부금액은 7.1 ~ 12.31해당하는 금액

 * 기준일중에 차랑을 구입/등록하였다면, 그 기준일로 부터 일할계산하여 부과

    ex) 3월 1일 차량 구입 > 3.1 ~ 6.31해당하는 금액이 부과

 * 만약 연세액금액이 10만원 이하가되면 6월에 한번만 부과 (대부분 cc가 낮은 소형차들이 해당)

 * 고지서에 안내가 되어있으므로 잘 확인해보자!


 ※ 세율에 대해선 위택스 지방세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자!

  ▶ 위택스 지방세 안내 : https://www.wetax.go.kr/main/?cmd=LPTIIA1R1

   - 전기차량은 기타특수차로 분류되어 연세액은 10만원

   - 비영업용 차량은 자동차 세액에서 30%가 지방교육세로 부과


 ※ 차령에 따라 자동차세가 경감된다. (최대 50%)

3년 

4년 

5년 

6년 

7년 

8년 

9년 

10년 

11년 

12년이상 

5%

10% 

15% 

20% 

25% 

30% 

35% 

40% 

45%

50% 


 ※ 자동차세 연납 관련..

  · 자동차세 연납 신고·납부는 1,3,6,9월에 가능 / 해당월 마지막날이 신고, 납기말일이다.

  · 신고는 위택스나 각 자치단체별 차량등록지 구·군청에서 신청이 가능하다.

  · 위택스에서는 각 신고월 16일부터 신청이가능하며 납기말 이전에 신고, 납부하도록 하자

    * 신고가능일에 위택스접속하면 신청페이지로 바로 안내하게끔 되어있다!

  · 신고월에 따른 경감율

1월연납 

3월연납 

6월연납 

 9월연납

10% 

7.5% 

5% 

2.5% 

 


 ※ 그외..

  - 연납신청을 하게되면 다음해부터는 자동으로 신청되고, 주소지로 1월에 고지서가 발송된다.

   * 만약 납부를 하지 않을경우 연납이 취소되며, 이후 연납신청을 다시 해야한다.


  - 연납 이후 차랑을 처분시 처분 이후 일할계산하여 환급된다.

   * 주소지 구·군청 세무과에 연락하면 빠른환급이 가능


  - 자동차세 납부 후 타지역으로 이사를 하게되어도 납부했던 기간의 자동차세는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. 

   * 연납또한 마찬가지


  - 위택스를 통한 연납신청은 본인 인증서로 본인 차량만 신청된다.

   * 타인 명의의 차량은 신청되지 않는다! 가족도 또한!


  - 공동명의의 차량을 위택스에서 연납을 신청하게될경우 최상위자로 접속하여 신청을 해야 정보가 조회된다.

   * 만약 신청이 안되거나, 아닐경우 주소지 구군청으로 전화하여 신청하자!

   * 최상위자는 대부분 나이순으로 정하는거 같다.


  - 연납신청시 이미 과세가되었습니다. 라고 나올경우

   * 이미 연납이 신청되어 부과가된 상황이다. 지방세 납부로 들어가서 고지 확인 후 납부하자.


  - 자동차세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다. 연납은 신고분이기 때문이다.

   * 자동이체는 정기분만 신청이 가능 ( 6월,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) 


  - 6월에 연납을 신청한뒤 지방세 조회시 2개의 고지가 조회 될경우 과세기간을 잘 확인해보자.

   * 아마 1.1~6.30 기준 고지와 연납 신고된 고지 7.1 ~ 12.31까지 고지분이 조회될것이다.


  - 고지관리는 자치단체별 구군청 세무과에서 한다.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해줄것이다.



Posted by 피카드 교수